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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검사 수사권 보장 안해, 수사권은 국회가 나누는건 정당!

아이엠맘 2023. 3. 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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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핫 키워드였던 '검수완박'

이에대해 헌재의 판단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주장 :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

헌재의 판단 :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MBC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글로 옮겨봅니다.

-(앵커) 당시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 하자

검찰의 저항은 그 어느때보다 거셌습니다.

일선 검사들부터 검찰총장까지 한목소리로 수사권 축소는 위헌적이며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후보 신분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야반도주라고까지 민주당을

비난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검찰 측 논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4월,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샘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부장검사와 수사관들도 차례로모였습니다.

당초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겠다고

하자 직위별로 집단 움직임에 나선 겁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전국 고검장 6명까지 검찰 수뇌부 전원이 집단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절정에달했습니다.

 

-(인터뷰 - 22년 4월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 )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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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 22년 4월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검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분별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라는

뜻이지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권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해경, 특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가질 수 있고

이걸 국회가 나누는 건 정당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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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축소로 국민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거라고도 주장했지만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헌재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동훈 법무무 장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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