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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빌라 주차장등 ~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수있는 주차빌런들이 있습니다.
주차 2칸을 혼자쓰거나,
주차장 입구를 막고 통행에 방해를 하는 빌런들~~
그런데 이런 주차 빌런들은 자기차 앞유리에 이런 글들을 써놓고 주변인들을 협박하죠
" 내 차에 손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손대지마~~"
이런글 보면 마치 고구마 100개 먹은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류의 빌런들과는 엮이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결하는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하주자창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
그럼 이런 빌런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1. 주차 공간을 2중 3중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상 주차관리업체 업무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
2. 주차장 입구를 막는등 타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 교통 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
3.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장애인 평등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실 도로교통법상의 불법주정차로 해결될 수 있다면, 끽해야 50,000 ~ 80,000 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다행이게도, 위 3가지로 걸면~ 최소한 고구마 100개 먹은 더부룩함이 내려갈듯합니다.
법이 만사는 아니지만 이런 상식밖의 빌런들에겐
제일 깔끔하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빌런들과 엮여서 괜히 얼굴붉히시지 말고
웃으면서 멕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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