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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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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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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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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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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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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기한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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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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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4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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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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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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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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