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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수령금액

by 아이엠맘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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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기한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4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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