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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제출서류

by 아이엠맘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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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할인대상
할인율
장애인
주택용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주택용
독립유공자
주택용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생계,의료)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택용
(주거,교육)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
심야(갑) 31.4%
심야(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심야(갑) 29.7%
심야(을) 18%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30%
심야전력
심야(갑) 31.4%
심야(을) 20%
3자녀이상
주택용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주택용
출산가구
주택용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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